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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와 기술적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의 명세서가 명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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