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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인은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을 통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예를 들어 출원일이 심판청구일과 같은 경우는 거절 결정을 예측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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