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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계약 해지의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가 일반적이며, 이때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후 1달이 지나면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고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하려면 명확한 의사 표시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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