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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이익을 취하려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상표의 명칭이나 시각적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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