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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