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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표권자가 침해 주장 대상이 된 서비스업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 실적이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만 요구되며, 사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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