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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자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특허법 제137조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특허의 명칭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한 경우, 심판부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청구자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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