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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