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거래계약의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서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거래계약서에 공탁금 7,000만 원이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위약 시 1억 4,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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