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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둘째,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의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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