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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작수준이 낮은 변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작성 전 고유의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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