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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표의 사용 기간, 횟수, 사용의 계속성, 시장 점유율, 광고 및 선전의 방법 및 횟수, 그리고 상품의 품질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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