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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에 속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을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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