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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반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거절사유가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출원한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기존 발명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청구인은 반론 자료로서 보정서 제출 및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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