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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구 고령자고용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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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구 고령자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