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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안전관리시스템의 발명에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적 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량 안전관리시스템의 발명이 기술적 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발명의 내용이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법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기술적 해결방법이 기존 기술에 비해 명확히 개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자연법칙을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가 부재할 경우 요건 충족에 실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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