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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이 목적 달성이 불능한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이 목적 달성이 불능한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35조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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