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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를 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무효 심판의 청구 대상인 등록디자인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관련된 디자인권자로부터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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