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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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