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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공개된 발명을 기반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고의 판단은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는지, 즉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 특성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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