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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변경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원래의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다른 기술적 사항의 추가를 통해 소위 '청구범위의 수정보완'이 가능할 경우와 특허청의 심사에서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의 문구 수정 및 표현 변경에 대한 정정도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발명이 달라지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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