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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중 의견 제출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중 의견 제출 이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특허법 제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심사관이 의도된 상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정 자료를 제출하여 발명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때 보정의 범위는 원 출원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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