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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의 구성 요소 및 이들 간의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출원발명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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