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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출원인은 특허법 제5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기각된 거절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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