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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거로 제시된 발명이 반드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즉, 특허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거나, 공지된 선행기술이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불복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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