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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