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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 청구항과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유효성분 및 치료목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실질적인 실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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