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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나, 그 사용이 타인의 상표 및 상품에 대한 출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즉, 실사용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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