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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