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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경우, 그 단일성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여러 개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단일성이 평가됩니다.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구항이 동일한 발명군에 속해야 하며, 공통된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통된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단일성 요건을 만족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발명이 하나의 출원 안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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