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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특히 진보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동일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과 특징, 그리고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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