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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이 그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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