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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식별력 문제로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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