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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유지되기 위한 청구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유지되기 위해 청구인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출된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발명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하여 변별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세서의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위해 청구인은 또한 자사의 발명과 유사한 기존 발명의 기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차별화된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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