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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계약에서 한옥의 목재가공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기성고율에 따라 산정된다. 기성고율은 공사작업의 실제 진행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약정된 공사비를 비율로 적용하여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옥 A동의 목재가공작업의 기성고율이 45%인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금액은 총 공사비의 45%로 산정된다. 단, 기성고율을 산정할 때는 치목작업과 조립작업 등의 공사비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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