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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거절 사유를 반박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요지, 설계 구성 및 그에 따른 효과적인 차이를 설명해야 하며, 추가 자료를 통해 선행 발명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발명적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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