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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출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유사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출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유사성을 검토할 때, 양 발명의 구성 요소 간의 유사성, 기초 원리의 동일성, 그리고 기능적 효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각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작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와 적용 범위에서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균등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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