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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따라,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 및 기능성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기능적 특징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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