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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주어진 상품의 용도나 성질을 보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어떤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할 경우 공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이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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