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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별건의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별건의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여 판결하여야 하며, 이전의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형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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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별건의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