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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도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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