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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의 공개내용과 발명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특허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발명의 기술적 배경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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