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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액인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가산한 후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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