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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개발행위가 늦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개발행위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행불능의 책임을 면하려면 매도인은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밝혔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자체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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