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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상대 당사자가 명백히 거절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며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등 참조)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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