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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의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는 디자인등록의 소멸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디자인을 경쟁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지닌 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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