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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광고 자료,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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