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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사유 즉, 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 이치와 이유에 대한 반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및 관련법리에 따라 진보성이 요구되는 발명에 대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발명의 독창성 및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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