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