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 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